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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대폭 강화된다

재건축 규제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300가구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1만㎡가 넘는 지역의 재건축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재건축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건물의 안전 등 시급한 사유가 아니면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대규모 단지는 물론 소규모 아파트의 재건축도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서울시는 18일 300가구 이상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새로이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아파트와 관련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의 미관을 증진시키는 등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각 지구단위의 도시계획을 말한다. 운영지침은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권을 구청장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계획법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면적 8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을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제안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은 준공업 지역내의 공장 이전지와 '나홀로 아파트' 해당 지역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제안서 작성방법, 작성기준 등은 내년 3월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법에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을 운영지침으로 구체화시킴으로써 재건축 절차를 대폭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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