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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계약 최소 3년이상
입력2001-05-15 00:00:00
수정
2001.05.15 00:00:00
당정 '공정화법률' 제정 추진이르면 내년 1월부터 프랜차이즈(가맹사업)본부는 재무상황과 가맹점에 대한 각종 부담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3년 이하의 단기 계약이 사실상 금지된다. 또 가맹점에 대한 가격 통제ㆍ취급상품 및 영업활동 제한이 엄격히 규제된다.
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고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재무상황과 가맹점의 각종 부담내역ㆍ거래조건 등을 가맹점과 계약체결에 앞서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제도'가 도입된다. 또 가맹본부는 3년 이하의 계약기간 설정이 사실상 제한되고 가맹점포의 설비구입 강제, 취급상품 및 영업활동제한, 상품구입처 제한 등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가맹점과 본부간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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