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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등본 뗀다
입력2002-07-21 00:00:00
수정
2002.07.21 00:00:00
내년부터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호적등본을 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법인세 등의 세금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호적등본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전자송신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가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신청하면 서류 발급기관에서 직접 세무관서에 서류를 전자송신 한다. 납세자 입장에선 서류 발급기관에 방문했다가 다시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허용석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민원서류를 줄여나가는 한편 관청방문을 최소화, 민원처리 절차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송신이 가능한 서류
서류 발급기관
등기부등본 법원등기소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시ㆍ군ㆍ구청
호적등본 동사무소
주민등록등본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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