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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재 전 인수위 행정관 구속수감
입력2003-03-01 00:00:00
수정
2003.03.01 00:00:00
서울지방검찰청 공안 1부는 반국가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대통령직 인수위 전 행정관 이범재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8일 밤 구속수감했다.
이 씨는 지난 93년 국내에 침투한 조총련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결성된 반국가단체인 `구국전위`에 가입해 선전이론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94년 안기부, 국군기무사, 경찰청이 합동으로 적발한 구국전위 조직사건을 송치받아 당시 경희대 강사 안재구씨 등 23명을 기소했으며, 신병이 확보 되지 않은 이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씨는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행정관으로 일하던 중 지난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중지된 사실을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통보받고 다음날 국정원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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