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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행정처리 해결않고 '팔짱'
입력2000-06-28 00:00:00
수정
2000.06.28 00:00:00
최석영 기자
부당 행정처리 해결않고 '팔짱'국민고충처리위 시정권고 행정기관 36%나 안지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사건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위원장 朱光逸)가 시정권고를 내렸으나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를 거부 또는 장기간 조치지연 하는 사례가 36%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도로공사는 부당한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지연하는 사례가 다른기관이나 시·도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처리위는 28일 94년 위원회 창설이후 99년까지 6만여건의 민원을 접수, 이중 행정기관의 잘못이 명백한 2,156건을 시정권고 하였으나 481건(22.3%)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후 시행을 미루고 있으며, 223건(10.6%)은 수용거부, 67건(3.1%)은 수용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토지보상 관련 민원이 많은 건축·도시 분야는 절반에 가까운 47.4%가 불수용 또는 조치를 지연하고 있으며 정보교통·노동임금 순으로 이행률이 낮았다.
부당한 행정처분을 내려놓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중앙부처는 건설교통부가 32건으로 가장 많고 국방부 14건, 국세청 8건, 환경부 6건 등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서울시가 255건, 경기도 87건, 부산시 62건, 경상남도 37건, 광주시 36건 순이다.
또 건교부 산하기관인 도로공사(19건), 토지공사(12건), 수자원공사(10건), 주택공사(10건) 등은 상부의 업무처리지침(유권해석·훈령 등)에 따를 수 밖에 없어 시행권고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충처리위 평가담당관실 김상돈사무관은 이에 대해 『해당기관장에게 다시한번 시정을 권고하는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부당한 행정기관의 사례를 언론을 통해서도 적극 알려 모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6/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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