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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와 패배의 기록:3(최명재의 인생도전)
입력1996-10-29 00:00:00
수정
1996.10.29 00:00:00
이청 기자
◎88∼92년 소보원등과 송사7번 완패했어도/연매출 100%이상 늘어 업계 상위권 ‘우뚝’소비자보호원과는 별도로 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이에도 또다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88년 7월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회장에게 『파스퇴르의 광고내용이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므로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르게 오인시키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최회장이 그해 9월 공정거래위의 지시에 불복하고 서울고법에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하자 기획원(공정거래위)은 최회장을 시정명령 불복을 이유로 원주지청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강원도는 파스퇴르유업의 유산균발효유에 대한 1개월간의 제조정지처분을 내린 일이 있었는데 최회장은 이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 강원도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제조정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놓고 있었다.
그러나 강원도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은 서울고법에서 패소했고, 다시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이 됨으로써 최회장의 패소로 막을 내렸다.
경제기획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도 90년 최회장의 패소로 판결이 났다. 이런 식으로 88년부터 92년까지 무려 7건의 법정싸움에서 최회장은 7전7패, 완패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법정에서는 분명 최회장이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최회장 본인은 물론이고 이를 관전해 온 일반 소비자들 누구도 그가 패배했다고 생각지 않은 점이었다. 그는 당당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자신의 주장을 한치도 굽히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파스퇴르우유의 매출량은 해마다 1백% 이상의 신장률로 성장, 단숨에 유가공업계의 상위그룹에 올라섰다. 법정에서와는 달리 소비자를 상대로 한 싸움에서 그는 누가 봐도 승리자였다. 그 증거로 93년이 되자 기존 유업체들 대부분이 저온처리우유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우유의 처리방식을 놓고 벌였던 공방전은 이를 계기로 아무런 의미없는 소모전이었음이 입증됐다.
94년, 그는 결정적인 「승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수년간 끌어온 미8군 군납문제가 이해 마침내 결정이 됐기 때문이었다. 미군은 유럽과 아시아등 세계 도처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지만 주둔지에서 프레시우유를 직접 납품받아 마시는 경우는 유럽 한 나라 밖에 없었다. 일본도 그 대열에 끼지 못했다. 그토록 까다로운 것이 「프레시우유의 미군납」이었는데 세계에서 두번째로, 동양에서는 처음으로 미8군이 파스퇴르우유의 납품을 받기로 결정하자 최회장은 『모든 싸움은 이제 끝이 났다』고 선언했다. 더 이상 우유에 대한 시비가 필요없어졌다는 안도의 표현이기도 했고,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이기도 했다.
이 결정적인 승리 이후 최회장은 우유보다 학교, 교육사업이라는 새로운 도전목표에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아붓게 된다.<이청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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