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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조사자 소환사실 공개금지
입력2005-04-25 18:55:10
수정
2005.04.25 18:55:10
“정치권 불만에 떼밀려 알권리 무시” 비판도
검찰은 앞으로 피조사자의 소환사실 공개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수사단계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검찰의 방침에 대해 비리에 연루된 일부 정치권의 불만과 청와대의 문제제기에 떼밀려 국민의 알권리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5일 제42회 법의 날을 맞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문제가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로 제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피조사자의 소환사실 공개와 중간수사 발표 등을 강력히 금지하기로 했다.
또 검찰은 언론사로부터 피조사자의 소환 여부를 문의받을 때 이를 확인해주던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사 담당자가 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인권침해 사례에 준해 자체 감찰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문제가 ‘언론사간 과당 취재경쟁’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오보를 내거나 청사 내 사진촬영 금지 등 취재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해당 기자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하는 등 언론사에 직접 제재도 가하기로 했다.
이외에 검찰은 피조사자가 수사 담당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관 실명제를 도입하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와 가족참관 확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감찰과 인사반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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