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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고잔아파트] 환경평가 무시 공사강행 말썽
입력1998-12-01 00:00:00
수정
1998.12.01 00:00:00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안산 고잔지구 아파트에 대해 한강환경관리청이 한국수자원공사에 공사중지를 요청했으나 수자원공사측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두 기관간 마찰이 심화하고 있다.한강환경관리청은 최근 안산 고잔동 2단계 택지개발사업 승인기관인 서울국토관리청에 3차례의 공사중지 명령 요청을 했다가 묵살당하자 사업주체인 수자원공사에 이를 직접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한강환경관리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가 진행중일 경우 공사를 중지해야 하지만 수자원공사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가 중단될 경우 30㎙대로변에 지어지는 아파트 1,200가구의 입주가 늦어져 시공업체 및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불가피해진다.
이에따라 수자원공사는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최근 소음저감대책 등 환경영향평가협의 변경안을 한강환경관리청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아파트가 10층 이상 올라간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기는 어렵다』며 『입주자의 소음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안산 고잔지구 아파트단지는 수자원공사가 지난 92년 소음공해를 우려해 도로폭 30M이상 도로변 아파트는 5층이하의 저층으로 짓기로 했다가 95년 설계를 변경, 모두 고층으로 올리고 있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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