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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단속
입력2006-05-17 18:23:17
수정
2006.05.17 18:23:17
화학물질 첨가 적발 땐 광고·판매정지 처분
앞으로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화장품의 제품명이나 광고 문구에 ‘유기농’ ‘오거닉(organic)’ 등을 사용하면 광고ㆍ판매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조과정에서 방부제 등 일반 화학물질을 첨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는 제품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ㆍ단속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화장품 성분 중 일부만 유기농 성분임에도 제품명에 ‘유기농’ ‘오거닉’이라고 기재해 성분 전체 또는 대부분이 유기농 성분인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하게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는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성분 구성을 허위 또는 과대 기재한 제품은 판매가 중지된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유기농 화장품이 아토피 등 연약하고 민감한 피부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특히 유아용품 시장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특정 유기농 성분의 품질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며 “그럼에도 고가에 출시돼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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