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2금융권 "건설기계장비 수급제한 부적절" "할부·리스 공급과잉 아니다" 반발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제2금융권이 정부의 건설기계장비 수급제한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할부ㆍ리스사들은 "최근 건설기계장비의 할부ㆍ리스 연체율이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정부가 장비 물량을 강제로 제한할 정도로 공급이 과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캐피털사 등의 리스ㆍ할부 금융을 이용해 건설기계장비를 구입한 뒤 건설현장에 빌려주는 임대사업자들의 올 2ㆍ4분기 이후 연체율이 금융위기 이전보다 낮아졌다. H캐피털사의 경우 덤프트럭 부문 할부ㆍ리스 연체율이 지난해 9월 2.1%이던 것이 12월 1.6%, 올 3월 1.4%, 6월 0.9%까지 급락했다. D캐피털사 역시 지난해 8~10월 중 평균 9%선이던 굴삭기 할부ㆍ리스 연체율이 올 2ㆍ4분기에는 평균 8%선으로 하락했고 특히 6월에는 7% 후반선으로 떨어졌다. K캐피털사도 올 2~3월께 2~3%선이던 건설기계 부문 할부ㆍ리스 연체율이 최근 1%선까지 하락했다. 한 대형 캐피털사의 관계자는 "건설장비 임대업자들이 경기침체로 일감은 없는데 신규 임대업자들이 늘어나 먹고살기 힘들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의 대규모 재정정책으로 공공건설 일감이 꾸준하다"며 "리스ㆍ할부 연체율이 떨어지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16일 덤프트럭과 믹스트럭을 수급 조절품목으로 지정, 향후 2년간 사업용으로 신규등록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굴삭기와 펌프트럭도 수급 조절품목에 추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리스ㆍ할부사들은 "정부의 수급제한 조치로 중고장비 가격이 급등하면 공공ㆍ민간건설 원가가 상승하고 건설기계 제조 및 리스ㆍ할부금융 산업기반 붕괴 등의 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들 4개 품목이 모두 수급제한 조치를 받게 되면 관련 장비구매 금융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4개 품목은 국내 건설기계 할부ㆍ리스금융 매출의 3분의2에 해당하는 시장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2006~2008년의 회원사 건설기계 할부ㆍ리스 취급 실적 등 이들 4개 품목의 비중이 68.3%(1조1,347억원)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신규공급을 제한했거나 제한할 예정인 일부 장비의 중고가격이 최근 오르고 있어 아파트ㆍ공공시설 등 건설산업 원가가 오를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건설기계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18톤급과 21톤급 굴삭기 중고가격이 최고 20%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가 회복돼 건설사업이 활발해지면 상대적으로 건설 장비 등의 중고가격은 더 올라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결국 건설원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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