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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관세인하 내년 4월말까지 6개월 연장
입력2004-10-21 10:18:17
수정
2004.10.21 10:18:17
석유제품 ℓ당 5원 인하..물가 0.025%p 하락 효과
재정경제부는 유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30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원유 등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관세율은 나프타 제조용 이외의 원유는 지난 4월30일부터 3%에서 1%로, 휘발유,등유, 경유, 중유 등 석유제품은 7%에서 5%로 각각 인하돼 있다.
이에 따라 6개월간 1천400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나타남은 물론 석유제품은 ℓ당 5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소비자물가는 0.025%포인트 하락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25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30일부터 시행된다.
재경부는 물가안정과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 등을 위해 현행 석유류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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