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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금융권] 수익증권 환매 실력행사 확산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화상호신용금고가 5일 서울투신 등 6개사를 대상으로 서울지법에 투자예탁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0여개 금고사가 이와 비슷한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금고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99회계연도 가결산시 보유 수익증권에 대해 최소 20%에서 최대 100%까지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라는 지침을 받았다』며 『지침대로 충당금을 쌓을 경우 대부분의 금고가 적자를 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수익증권 환매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고업계는 수시입·출금 상품인 MMF펀드에 대해 인출을 거부하거나 편입해서는 안되는 투기등급 대우채권을 편입한 것 등은 명백한 투자신탁업법 위반이므로 소송에서 금고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새마을금고도 지난해 말 투신·증권사로부터 수익증권 환매에 대한 조건을 제시받고 5일 시도 지부별 회의를 가졌으며 전국대표자회의를 열어 환매조건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일부 투신사가 대우채에 대해 95% 환매를 보장하고 비대우채는 100% 환매해주겠다는 제의를 해왔다』며 『전국회의에서 이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투신·증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환매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수익증권 펀드운용과 관련 투신·증권의 법률 위반사례를 수집, 환매 협상시 적극 활용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신용협동조합도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금융기관의 대응을 지켜보고 투신권과 협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3금융권의 적극적인 공세에 당황하면서도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신권과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환매 협상을 하되 일부 금융기관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며 『다만 소송 전에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관련 금융기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신사가 법에 정한 한도 이상으로 특정 채권을 편입하거나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소송에서 질 것이 뻔하다』며 『일부 금고사들이 투신권이 제의한 환매조건에 만족하지 않고 소송을 벌인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명수기자ILIGHT3@SED.CO.KR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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