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사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7일 “사립학교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29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 3월 새학기 학생들의 공부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볼모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본 결과 다행히 신입생 배정거부 등의 극단행동은 없을 것으로 믿게 됐다”며 “과거 교원단체들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해서 비판받았는데 사학을 경영하는 분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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