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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즉시퇴출제 위헌소지 있다

서울지법 "화의신청 이유만으로 증시퇴출 부당"… 유사소송 속출 파장클듯

거래소 즉시퇴출제 위헌소지 있다 서울지법 "화의신청 이유만으로 증시퇴출 부당"… 유사소송 속출 파장클듯 • "부실기업 회생 되레 막는다" 판단 • "확정된 것 아니다" 평가 절하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한 기업을 증시에서 즉시 상장폐지 시키는 증권거래소의 ‘즉시퇴출제’에 대해 법원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즉시퇴출제에 대한 법원의 부당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증권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2일 ㈜지누스가 “화의절차 신청만을 이유로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증권거래소를 상대로 낸 ‘주권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상장폐지절차를 중단하라”며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정관리ㆍ화의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한 절차인데 회사가 단지 법정관리 또는 화의개시 신청을 냈다는 이유로 상장폐지 된다면 기업갱생을 위한 신규자금 조달이 거의 불가능해져 오히려 파산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즉시퇴출제가 파산 위험으로부터 잠재적 투자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이는 법정관리ㆍ화의 신청 회사와 기존주주의 직접적인 이익을 희생시킬 위험이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누스측이 주장한 매매거래 정지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가한 화의조건 등을 투자자들이 평가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의 화의인가 결정 때까지 매매거래 정지처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지누스가 지난달 4일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이번 사건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누스에 대한 일체의 상장폐지 절차를 집행할 수 없게 됐다. 더구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거래소의 즉시퇴출제 규정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즉시퇴출제란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한 상장ㆍ등록사를 관리종목에 편입시키는 중간단계 없이 곧바로 상장ㆍ등록을 폐지하는 제도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2002년 12월 증시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일반적인 퇴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들이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고위관계자는 “SK글로벌 등 다수의 기업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고자 했으나 즉시퇴출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청을 포기했다”며 “즉시퇴출제가 기업회생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정관리나 화의 제도의 걸림돌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06-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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