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2월말 결산법인 내달 법인세 중간예납
입력2004-07-27 08:40:12
수정
2004.07.27 08:40:12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12월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04년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세수를 균형적으로 확보하기위해 내야 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전년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해 낼 수도 있다.
상반기중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이나 청산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 대상으로 올해는 28만여곳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전년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낼 때만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실적을 가결산해 예납할 때도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또 상반기중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5%를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주는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미 구축된 전산검색시스템을 통해 내야할 예납세액보다 적게 신고한법인을 가려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