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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해양환경 관리구역 지정한다
입력1999-03-01 00:00:00
수정
1999.03.01 00:00:00
정부는 현재 상태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해양환경 기준 유지가 곤란한 인천·목포·군산 연안중 1~2곳을 금년중 해양환경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존에 부산연안, 울산연안, 진해만, 광양만 등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한 것처럼 이들 3개 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위해 오는 3월초 전문가 회의를 열어 대상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와 의견을 청취하고 지정구역 획정 및 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 이를 기초로 대상해역을 선정키로 했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역준설사업과 어장정화·정비사업 및 해양쓰레기수거사업 등 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며 환경생태와 오염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환경보존 대책이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는 별도로 남해안 수산자원보전지구나 생태계가 특히 양호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중 3~4곳을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해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 확충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간접지원을 할 계획이다.
해양환경 특별관리구역이나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되면 정기적인 해양환경조사가 실시되며 해양환경 친화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뒤따른다.【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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