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팰리스' 명칭 사용싸고 호텔업계 상표권 분쟁

서울팔래스, 임피리얼 상대 사용금지 소송


‘팰리스(Palace)’라는 명칭 사용을 둘러싸고 호텔간 상표권 분쟁이 촉발됐다.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팔래스호텔(서주관광개발)측은 22일 강남구에 있는 임피리얼팰리스호텔(태승21)측을 상대로 “팰리스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팔래스측은 소장에서 “피고 호텔은 대규모 보수공사를 통해 기존에 경영하던 아미가호텔을 최근 임피리얼팰리스호텔이란 명칭으로 바꿨다”며 “이는 지난 89년 특허등록을 받은 원고의 ‘서울팔래스호텔’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팔래스측은 “일반인들은 ‘팰리스호텔’이라고 하면 80년대 초반부터 강남 지역에 있는 대표적 호텔로서 누구나 원고 호텔을 인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임피리얼팰리스호텔은 원고 호텔과 같은 지역인 서울 강남에 위치해 있어 일반인에게 혼동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명백히 상표의 동일ㆍ유사 범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