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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피서 자통법 자료제공
입력2009-01-27 17:57:57
수정
2009.01.27 17:57:57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4일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홈페이지(www.fss.or.kr)에 전용메뉴를 개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메뉴는 자통법과 관련한 각종 보도ㆍ설명ㆍ교육ㆍ홍보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자통법과 관련한 의문사항에 대해 금감원 실무자가 안내와 설명을 해주는 ‘Q&A코너’도 운영된다. 전용메뉴는 금감원 홈페이지 초기화면 팝업이나 우측 상단에 개설된 전용메뉴 개설 배너를 클릭해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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