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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청계천 복원사업, 불법 주ㆍ정차 차량 단속
입력2003-06-16 00:00:00
수정
2003.06.16 00:00:00
김성수 기자
내달 1일 서울 청계천 복원사업 착공과 관련, 시내 전역에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집중 실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계천 복원대비 불법 주ㆍ정차 집중단속`계획을 마련, 내달 31일까지 추진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청계천 복원공사의 직접 영향권인 종로구와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 4개 구는 19개 권역으로 나눠 시청과 자치구 실ㆍ과별로 책임구역제를 지정,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 준영향권인 용산과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등 8개 구와 시 외곽의 나머지13개 구에도 불법 주ㆍ정차 단속인원을 평소의 2∼3배 보강하는 등 시 전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 기간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택시나 버스의 불법 주ㆍ정차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단속하고, 하정로와 마장로 등지의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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