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물연대 합리적 요구는 수용"

유가보조금 압류제한·표준요율제 도입등<br>당정, 불법 집단행동 법에따라 엄청 대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화물연대의 총파업 결의와 관련해 유가보조금 압류 제한, 표준요율제 도입 등 화물연대의 합리적인 요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정장선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송 부문 집단행동 동향 및 대책’ 관련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우선 화물차주들의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이 압류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관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과적 단속시 화물차주만 피해를 당하는 현재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화주 등 실질적인 과적 책임자가 처벌받게 하는 도로법 개정안도 조속히 입법화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명예단속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 중 그동안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온 면세유 지급, 노동3권 보장, 표준요율제 도입 가운데 표준요율제는 화물차주의 담합 차원보다 이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보고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화물연대의 상습적 파업 원인이 화물차 공급 과잉이라 판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추 장관은 “화물차주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정당한 요구는 수용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단 정부의 대화의지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