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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과 Q&A] 양지사, 소액주주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 냈는데…


양지사는 정동현ㆍ강형국씨가 회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정기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양지사의 공시담당 임원은 "공시 내용 외에 특별히 원고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아는 게 없다"며 "법적인 부분에는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정동현ㆍ강형국씨는 ▲감사 선임 ▲차등 정률배당 ▲주식 액면분할 ▲자사주 소각 및 블록딜 ▲자산 재평가 등을 주주총회 의안으로 제시했으나, 양지사가 감사선임만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양지사 전체 발행주식 159만8,000주 중 각각 3만4,755주(2.2%), 1만7,682주(1.1%)를 보유한 주주다. Q. 정동현 씨 등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는. 협의가 잘 안됐나 A. 공시 보면 알지 않나. 그 내용 외에는 아는 게 없다. 우리한테 뭘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저쪽에서 법적으로 들어오면, 우리도 변호사 있으니 법적으로 대응하는 거다. 협의 같은 것은 없었다. 우리도 갑작스럽게 당하는 일이다. 그들이 그만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다. Q. 감사 후보가 특수관계인인가. 이전까지는 회장 차남이자 대표 동생인 이현 씨가 해왔는데 A.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다. Q. 일부에서는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및 대주주와 표대결 같은 얘기도 돈다. A. 잘 모르겠다. 중소기업이라 소액주주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다. 전화 통화를 해본 적도 없다. 정해진 흐름대로 갈 것이고, (거기에 맞춰) 따라 하면 되는 거다. 그 이상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다. Q. 지분구조가 이배구 회장 50%, 이진 대표 21%, 자사주 14%다. 거래가능한 주식이 사실상 15% 정도다. 액면분할이나 블록딜 같은 안건은 일리가 있지 않나 A. 그건 대주주가 판단할 내용이지, 소액주주가 얘기할 건 아니다. 회사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건전하게 운영해 확실히 돈 벌고 있다. 결국 주주총회 거쳐서 나온 결과를 따라가면 되는 거다. (법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변호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결과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쪽도 마찬가지 아닌가. 법이라는 게 상식적인 것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그쪽과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뒤통수 맞은거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Q. 지난해(2010년6월~2011년6월) 매출이 467억으로 3년째 제자리다. A. 우리 제품은 흔히 얘기하는 경공업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는 해외 공장이 없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지만, 국내에서 전량 생산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솔직히 우리 제품이 (성격상) 생산해서 이익이 나면 얼마나 나겠나. 인쇄쪽 경기도 안좋은데 이 정도라도 하는 게 다행이다. 35년째 한길로만 가는 회사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다. 공시에 낸 것 외에 더 말할 게 없다. Q. 회사를 가산디지털밸리에서 김포 양촌산업단지로 이전한 이유는 A. 보면 모르나. 서울에서 우리 같은 공장을 운영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방으로 나온 것이다. Q. 이번에 소송을 낸 쪽에서는 배당 등에 불만이 많다 A. 우리 회사 재무제표를 보면 알겠지만, 양지사만큼 재구구조가 건전한 곳이 있나. 그만큼 건전하니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했을 거다.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한 부분이 있는 거다. Q. 향후 대응은 A. 그쪽에서 공격해오면 대응할 것이다. 현재로는 언론플레이 정도니 원론적 대답밖에 할 게 없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잘못이 있어서, 제재를 받아야 하면 받는 거다. 그런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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