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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등 내달부터 전자신고 가능
입력2002-10-30 00:00:00
수정
2002.10.30 00:00:00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확대오는 11월부터 국세청의 '홈택스(Home Tax)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금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홈택스 서비스가 확대돼 특별소비세와 주세ㆍ증권거래세ㆍ인지세ㆍ교통세 등 5개 간접세와 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등 2개 부가세의 전자신고가 가능해진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월 홈택스 서비스가 처음 실시된 후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만 전자신고가 가능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도 내년 초부터 납세자도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직접세는 첨부서류 등이 복잡해 내년 이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세로 부과된 소득세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이 부과되는 '소득세할주민세'도 전자고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휴ㆍ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지금까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 이용신청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국증권전산ㆍ한국정보인증ㆍ금융결제원ㆍ한국전자인증ㆍ한국전산원ㆍ한국무역정 보통신 등 공인인증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용신청이 가능해진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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