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국 첫 우주인 양리웨이 초상권ㆍ서명 상표권 등록

중국의 첫 우주인 양리웨이(楊利偉ㆍ38)의 초상권과 서명이 정식으로 국가기관에 상표권으로 등록돼 앞으로 도용은 불법이 된다. 양리웨이가 속한 베이징우주의학공정연구원은 8일 베이징과 상하이등의 일부 기업들이 양리웨이의 초상과 서명을 불법으로 광고 등에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초상권과 서명을 국가 공상국에 상표로 정식 등록했다고 발표. 이에 앞서 중국 우주기술원은 지난 10월 15일 중국의 첫 유인 우주선인 선저우(神舟) 5호를 상표 등록했다. <조영훈기자 dubbcho@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