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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혜경 전속계약 위반 8억여원 피소
입력2005-05-13 09:03:10
수정
2005.05.13 09:03:10
음반 제작업체인 튜브레코드는 가수 박혜경씨가전속계약을 무시하고 다른 회사와 음반계약을 체결했다며 8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튜브레코드는 13일 소장에서 "박혜경이 원고와 한차례 상의도 없이 MBC와 음반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라며 박혜경의 5집 음반작업에 들어간 비용의 2배인 8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정규앨범과 라이브앨범 등 총 3장의 앨범을 내는 조건으로 튜브레코드와 3년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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