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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카드사 반독점訴 기각요청 거부
입력2003-04-02 00:00:00
수정
2003.04.02 00:00:00
노희영 기자
미국 연방법원은 신용카드업체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소매업체들이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소송을 철회시켜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고 AP통신이 1일 보도했다. .
미 뉴욕지법 존 글리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심원단이 음모를 적발할 수도 있는 직접적인 정황 증거가 있다”고 밝히고 오는 21일 배심원단을 구성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에는 양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월마트, 시어즈로벅 등 미 소매업체들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신용카드 외에 `직불카드`도 받도록 강요해 직불카드 시장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은밀히 꾸며왔다면서 지난 1996년 수십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때문에 지난 10여년간 150억달러가 넘는 거래수수료 부담을 추가적으로 떠안았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는 게 소매업체들의 주장.
글리슨 판사는 원고측인 소매업체들이 두 카드사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의 판정은 배심원단의 소관이라고 덧붙였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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