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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新관치금융 논란 ‘정면돌파’
입력2003-04-16 00:00:00
수정
2003.04.16 00:00:00
권구찬 기자
금융감독위원회가 16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4ㆍ3 카드사 대책`이 `관치금융`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에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같은 해명은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가 4ㆍ3카드대책을 한보ㆍ기아ㆍ대우 사태에 버금가는 관치금융이라고 강력히 비난한데서 비롯됐다. 금감위의 대응논리는 간단하다. 시장 자율적인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시장실패에 대한 개입은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은 4ㆍ3조치가 카드사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추궁을 포기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고 거듭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채 문제로 촉발된 관치금융 논란은 쉽사리 가라 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이날 배포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시장참여자는 심리적 불안으로 신용카드사에 대한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려는 입장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한 뒤 “금융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위는 선진국에서도 시장실패로 리스크가 확산될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미국 LTCM사가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대규모 손실로 금융시장불안이 확산되자 연방은행이 지난 98년12월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불안을 잠재웠고, 외환위기 당시에는 미국 재무성과 연방은행이 자국의 주요 채권은행에게 대출금 회수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
관치금융 주장에 대해 금감위가 이처럼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은 이정재 위원장의 강력한 주문 때문. 이정재 위원장은 지난 14일 간부 간담회를 통해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카드대책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라고 지시했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카드대책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99년의 대우채 처리대책과 다를 바 없는 관치금융의 재연”이라며 “카드사와 투신사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지 않아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며 고 비판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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