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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한투ㆍ대투ㆍ조흥은행에 ‘엄중주의’ 조치
입력2003-07-14 00:00:00
수정
2003.07.14 00:00:00
이연선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 및 대한투자신탁증권, 조흥은행 등 3개 금융회사장에 대해 경영실적 부진을 이유로 `엄중주의` 조치를 내렸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9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2ㆍ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경영정상화 약정(MOU)을 지키지 못한 한투증권과 대투증권 사장, 조흥은행장 등에 대해 엄중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엄중주의 조치는 직무정지 직전 단계로 기관장이 경영정상화 목표를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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