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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료보험' 시대 막올랐다
입력2000-03-02 00:00:00
수정
2000.03.02 00:00:00
우승호 기자
교보생명은 월 4만원의 보험료로 의료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대신 지급해주는 「개인의료보험」을 시판한다고 2일 밝혔다. 또 현대생명도 30대 부부가 월 4만원의 보험료로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는 「현대생명 의료보험」 판매를 시작했다.교보생명의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전국 70여개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할 때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대신 지급해준다. 만약 병원비보다 보험금이 크면 잔액을 고객 통장에 입금시켜주고 부족한 경우는 고객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특히 의료보험 급여대상 치료비 중 본인 부담분을 전액 보장해주고, 치료비가 많이 드는 MRI 검사나 초음파·레이저 검사 등 고가의 첨단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줘 기존 의료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없었던 치료비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의료보험과 달리 개인의료보험은 만기가 되면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60%에서 100%까지 돌려준다. 그러나 출산이나 치과 질환 등 약관에 포함돼 있지 않는 질병에 대해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한편 현대생명의 「현대생명 의료보험」도 월 2만8,600원, 부부형은 4만2,000원의 보험료로 병원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또 사고로 인한 장기입원과 재해장해로 입은 손실까지 보험금으로 보상해준다.
이 상품도 보험 만기가 되면 특약보험료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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