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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불법 할인판매 제동
입력2001-05-01 00:00:00
수정
2001.05.01 00:00:00
서울지법 "판매대금 횡령손실 회사도 책임" 판결기업의 광범위한 상품권 할인 판매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강영호)는 1일 '상품권의 할인 판매대금을 입금시키지 않고 일부를 횡령했다'며 유명 구두제조회사가 전직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손실부분에 대해 50%만 부담하라"며 나머지 50% 손실 부분에 대한 부담을 회사측에 부담지우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권 발행자는 상품권의 할인판매 및 판매위탁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구 상품권법을 솔선해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으며 이 같은 위법과정에서 소속 영업 사원들의 상품권 출고와 판매내역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하는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측의 법규위반 및 과실은 상품권 판매대금 미입금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며 "상품권 유통의 건전한 질서확립을 위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상품권의 불법 할인판매에 일침을 가할 필요가 있어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의 50%를 사측이 부담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 자사 특판부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이모(34)씨가 상품권을 26% 할인판매토록 한 자사규정을 어기고 실적향상을 위해 임의로 35~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판매대금 일부를 회사로 입금시키지 않고 일부는 횡령했다며 손해대금 4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98년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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