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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1,000억대 유통
입력2005-09-27 16:48:40
수정
2005.09.27 16:48:40
中서 국내사이트 해킹해 주민번호 도용<br>한국인등 50명 적발
국내 사이트 해킹 등을 통해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 아이템을 벌어들인 뒤 1,000억원어치를 국내에 유통시킨 중국인과 한국인이 대거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게임 아이템을 불법취득해 판매한 50명을 적발, 명모(54)씨 등 9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국인 유학생 진모(24ㆍ여)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국에 체류 중인 임모(36)씨 등 내국인 7명을 수배하고 중국인 10명의 인적사항을 현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명씨 등 아이템 중개 사이트 운영자들은 지난 2003년부터 올 8월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현지 아이템 유통업자들이 내국인 주민번호를 훔쳐 확보한 국내 유명 게임의 아이템 판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500억원어치 아이템을 팔아주고 판매대금 중 605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업자들에게 송금해주고 대금의 5∼10%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인 아이템 유통업자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여행사에서 확보한 5만3,000여명의 주민번호를 도용, 12만개의 게임 아이디를 만들어 중국인 종업원을 고용해 아이템을 벌어들이거나 직접 생성해 국내에 판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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