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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 연장키로
입력2006-06-14 11:23:40
수정
2006.06.14 11:23:40
건설교통부는 9월5일 만료되는 10t 이상 대형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심야할인제도를 2009년 9월5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제도는 10t 이상 대형화물차를 대상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2000년 1월 도입됐다.
건교부는 최근 고유가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화물업계 지원책의 일환으로 화물차 심야할인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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