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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단체·개인 포상
입력2000-09-19 00:00:00
수정
2000.09.19 00:00:00
오철수 기자
'에너지 절약' 단체·개인 포상환경부 11월부터 우수사례선정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다 겨울철 난방수요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파동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단체와 개인에 포상금까지 내걸었다.
환경부는 전국민의 에너지절약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본부와 산하기관, 산하단체의 전직원 및 가족, 교수와 기업인 등 환경가족 6,7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매월 에너지절약 실천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금과 함께 장관 표창을 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기름·전기·물 3개 분야인데 다음달부터 전년 동기에 비해 절약한 에너지 양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경우 기관 및 단체에는 장관 표창, 개인에게는 10만원 내외의 농수산물구입권 등이 각각 주어진다.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선정을 기대하는 환경가족은 전기·수도요금 영수증 등 에너지 절약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환경부 총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가 이처럼 인센티브까지 도입하게 된 것은 환경보전과 직결되는 에너지 절약을 환경가족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전국민의 생활실천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포상금 지급제도 시행에 앞서 에너지 절약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3대 에너지 절약생활 수칙을 담은 홍보 팸플릿을 배부하는 한편 각 부서 및 가정별로 가칭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해 점심시간 소등, 컴퓨터 절전모드 전환, 쓰지 않는 전기제품 코드뽑기 실천여부 등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홍준석 환경부 기획예산과장은 『국제유가 급등에 이어 겨울철 난방수요까지 겹치면서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 운동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구호보다는 실천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포상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에너지절약생활수칙
<節油> ▲급가속·급제동이나 과속하지 않는다.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않는다.
▲1회용품보다 재활용품을 사용한다.
<節電> ▲음식물은 식혀서 냉장고에 넣는다.
▲절전형제품을 쓰고 조명기구는 자주 닦는다.
▲점심시간, 출퇴근시 꼭 소등한다.
<節水>
▲목욕할 때에는 욕조 대신 샤워를 한다.
▲세수·양치·면도·설거지는 물을 받아서 한다.
▲세탁은 모아서 하고 절수형세탁기를 이용한다.
입력시간 2000/09/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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