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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 21일부터 입법예고
입력2003-07-23 00:00:00
수정
2003.07.23 00:00:00
특별회계 설치 … 올 1월 공시지가 적용 통해 투기억제
신행정수도와 관련된 주요정책사항을 수립·집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범국민적 추진위원회가 출범하고, 신행정수도건설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가 설치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여론 수렴작업에 들어갔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단장 이춘희)이 마련한 법안은 △난개발 및 투기억제대책 △신행정수도의 개발절차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론수렴 방안 △원활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대책 등을 담고 있으며,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신행정수도의 계획 및 개발에 관해서는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특히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까지 포함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확정돼 토지를 수용할 때는 2003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해 보상토록 하는 등 일련의 부동산투기방지대책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오늘 법안 설명을 위한 충청권의원 조찬간담회를 시작으로, 내일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소재의 대한주택공사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가지기로 했으며, 내달 중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9월 정치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들은 서면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전화 : 02)3210-0083∼4 ; 홈페이지 : http://www.newcapital.go.kr)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성근 L투자증권 울산지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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