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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입출금기통해 공과금 낸다
입력2002-07-11 00:00:00
수정
2002.07.11 00:00:00
금융결제원, 11월부터 서비스 개시
오는 11월부터는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지로대금과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은 11일 이사회를 열어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지로 및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CD/ATM 자동수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자동수납시스템은 지로를 이용하는 전국의 3만6,000여 기관이 고객에게 청구한 내역을 금융결제원이 전산자료로 넘겨받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고객은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해 납부할 내역을 조회한 후 현금(직불)카드 또는 통장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행시기는 은행들의 공동시스템이 구축되는 11월부터다. 또 전기ㆍ전화ㆍ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4대 공과금, 국세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공휴일 구분없이 오전8시~오후 11시30분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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