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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鍾大 기아自사장] "수의계약 실시 채권단이 결정"
입력1998-10-19 18:03:00
수정
2002.10.22 15:56:51
다음은 이종대(李鍾大) 기아자동차사장과의 일문일답.
-낙찰결과에 대한 채권단의 수용여부는.
▲전적으로 채권단 몫이다. 기아입찰사무국은 채권단의 동의절차가 중요한 만큼 이를 확인해주도록 요청할 것이다.
- 부채탕감규모는
▲ 기아입찰사무국과 응찰업체는 사전 약속에 의해 응찰내역을 밝히지 않도록 돼 있다. 응찰업체가 써낸 내용은 해당 업체의 허가를 얻지 않고는 밝힐 수 없다.
-- 실격 처리된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기아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나.
▲ 전적으로 채권단에 달린 문제다.
-- 채권단의 동의를 구하는 시한은.
▲ 동의를 얼마나 빨리할 것인지 등 동의 방법과 시한은 채권단이 정할 것이다.
상식적인 선에서 동의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본다.
- 낙찰자 실사와 채권단 동의의 순서는.
▲실사는 바로 들어가고, 동의는 채권단이 정한다.
-포드에 언제 실격을 통보하나.
▲규정에 따라 할 것이다.
-낙찰자의 입장에 따라 인수자가 바뀔 수 있나.
▲ 그렇다. 자산부채차액이 당초 제시된 것에 비해 10% 이상 날 경우 추가적인 부채탕감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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