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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사우나판매음식 '위생불량'
입력2002-07-04 00:00:00
수정
2002.07.04 00:00:00
일부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판매하는 음식류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경기도 일대 찜질방과 사우나안에서 음식류를 판매하는 휴게실과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들에 대해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해 34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인천의 H찜질방내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생맥주 판매기와 식품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음식류를 조리, 판매했다. 이 업소는 유통기한이 25일 지난 메밀생면을 사용해 냉면을 조리,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안양의 S불가마사우나내 식품접객업소 역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이용객들에게 미역국과 육개장, 라면 등의 음식류를 요리해 팔았다.
김포의 M찜질방내 일반음식점은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지 않은 제품으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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