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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미임용 등록자 2,250명 재기 기회
입력2004-07-26 10:02:55
수정
2004.07.26 10:02:55
교육부, 국립사대 우선임용 위헌 결정따른 조치
지난 90년 10월 국립사대 졸업자 우선임용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면서 국립사대 졸업 후 시.도 교육청 임용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었으나 실제로 임용되지 못한 2천250여명에게 재기 기회가 주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월 제정.공포된 `국립사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미임용자 등록을 받은 결과 2천250명이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2005∼2007학년도까지 3년간 교육대학 편.입학 및 부전공 연수 기회가 주어지며 응시 제한연령인 만 40세가 넘어도 임용시험을 볼 수 있다.
1차 수요조사 결과 이들 중 51.3%인 1천155명은 교대 편입을, 38%인 856명은 부전공 연수를 희망했다.
미임용 등록자를 대상으로 한 교대 편입 정원은 2005학년도 905명을 비롯해 2007학년도까지 모두 2천103명으로, 편.입학 전형은 교대별 계획에 따라 내년 초 실시된다.
또 부전공 연수의 경우 희망 교과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거쳐 내년 초 연수 가능 교과와 연수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후 내년 7월부터 4개월 간 실시할 계획이다.
교대에 편입하는 미임용 등록자들은 오는 2007학년도부터 초등교사 임용시험을,부전공 연수자는 2006학년도부터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볼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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