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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 부재자 신고 12일부터 접수
입력2006-05-11 18:02:18
수정
2006.05.11 18:02:18
행정자치부는 5ㆍ31지방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부재자 신고 및 접수를 한다. 부재자 신고는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 누구나 가능하다.
부재자 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해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장에게 16일 오후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요금 무료)이나 인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부재자 투표는 25일과 26일 실시되며 부재자 신고자는 21일이나 22일 발송되는 투표용지를 받아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 투표소는 22일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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