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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등 軍 관사공사 입찰 담합

국방부가 발주한 계룡대ㆍ자운대 관사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하고 실행한 계룡건설산업과 서희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7억원이 부과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두 업체는 지난 2008년 3월11일 만나 계룡대ㆍ자운대의 관사 시설공사 입찰의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탈락자가 낙찰자에게 10억원을 보상하기로 짜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과징금은 서희건설 51억6,600만원, 계룡건설산업 25억8,3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인 10%를 적용하는 등 강력 제재했다”면서 “국방예산을 낭비하는 국방분야 입찰담합을 지속 감시해 엄중하게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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