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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진입 기업 부채비율 완화
입력2005-03-22 13:53:13
수정
2005.03.22 13:53:13
시총 퇴출요건은 20억원으로 강화
오는 28일부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려는 기업에 대한 부채비율 요건이 완화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코스닥시장 제도개선방안을 오는 28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진입요건 중 부채비율이 현행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또는 절대부채비율 100% 이내'에서 '동업종 평균부채비율 또는 코스닥상장기업 전체평균부채비율의 1.5배미만 중 큰 것'으로 바뀐다.
이는 코스닥기업의 평균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져 신규등록하려는 기업들의 부채비율 잣대를 완화해주기 위한 것으로 오는 28일 이후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곳부터적용된다.
또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벤처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이익률(ROE) 요건과경상이익 요건이 면제된다.
이와달리 코스닥 퇴출 요건은 강화된다. 2005회계연도 결산을 시작으로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경상손실이 2년 연속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3년 연속되면 상장폐지된다.
시가총액 퇴출기준도 오는 10월부터 현행 10억원미만에서 20억원미만으로 강화된다.
또 사업연도말 50%이상 자본잠식 요건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 상장폐지까지의 유예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12월결산법인이 2004회계연도말 기준으로 50%이상 자본잠식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올해 1∼6월 반기보고서에서 50%이상 자본잠식이 해소되지 않거나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 또는 감사보고서 미제출시 곧바로퇴출된다.
아울러 반기보고서상 자본전액잠식이 확인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밖에 오는 28일부터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12%에서 15%로 확대되며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각제한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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