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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여행업체 “철퇴”/계약불이행 등 22곳

기획여행의 실시요건을 위반하거나 여행계약을 제대로 이행치 않은 대한여행개발 등 22개 여행업체가 정부로부터 과징금 및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28일 문화체육부는 여행업체 지도점검 결과, 기획여행상품 광고에 구체적인 서비스내용을 밝히지 않았거나 무자격자가 단체여행객을 인솔하는 등 모두 8건의 부당사례가 적발된 대한여행개발, 세방여행, 오아시스항공 등 4개 일반여행업체에 과징금 또는 10∼1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여행약관을 게시하지 않은 성도여행사, 가고파여행사 등 2개 일반여행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다. 이밖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계약조건 위반시 보상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모두 27건의 부당사례가 드러난 16개 국외여행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부당사례가 적발된 국외여행업체는 부산 동성고속관광, 인천 세진여행, 대전 금남관광, 강원 매일관광, 경기 뉴월드유성, 전남 팔마관광여행사 등이다.<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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