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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빌딩」 상가비율 10%로
입력1997-12-30 00:00:00
수정
1997.12.30 00:00:00
◎현행 30%서 대폭축소… 내년 3월 시행/이 건교 밝혀… 도시지역 지금의 2배로 확대주상복합빌딩의 상가의무 건립비율이 기존의 30%에서 10%로 대폭 줄어든다.
또 현재 전 국토의 4.8%인 도시지역도 9.7%로 두배 이상 늘어난다.
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업계의 어려움은 사업부지 구득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업계의 택지구득난 해소와 주상복합빌딩 건립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우선 주상복합빌딩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중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개정,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업계는 앞으로 전체 연면적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아파트로 건립할 수 있게 돼 주상복합 건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과 상가가 결합된 주상복합빌딩은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만 건립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상가 연면적이 전체의 30% 이상일 경우 사업승인계획대상에서 제외돼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았다.
이와함께 이장관은 택지구득난 해소를 위해 현재 4천7백63㎢인 도시지역을 9천7백㎢로 늘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4천9백50㎢의 땅중 80%는 준농림지를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20%는 도시계획구역내 산지와 구릉지를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도시지역으로 신규 편입되는 땅 중 80%는 주거용지, 12%는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8%는 관광 등 기타 용도로 사용된다.<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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