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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줄여 2017년까지 25조 더 걷는다

■ 세입 확충 다른 방안은

고액자산가 과세 강화… 종교인 과세 재추진도


이번 조세소위에서 정부는 면세자 비율 감소 대책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기간 동안 25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겠다는 세입확충 방안도 내놨다. 핵심은 지하경제 누수 방지와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축소,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 '증세 없는 복지재정 마련'의 골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 주변 경쟁국의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인상이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년간 세법개정과 현금영수증 제도 강화 등을 통해 11조8,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두 번의 세법개정을 통해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7%로 인상했고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췄다.

추가 세수의 대부분인 20조5,000억원이 비과세·감면 정비와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마련된다. 우선 비과세·감면 제도를 심층 평가하고 신규 제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미 올해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제도 중 14건은 심층평가, 신규 도입 추진 중인 3건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대기업·고소득자의 비중이 높은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축소한다.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과세기반도 확대한다. 특히 고액자산가뿐만 아니라 변칙적인 증여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한다. 논란을 빚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는 3조원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사업자 간 거래에서 공급자가 아닌 매입자에게 부가세를 내게 하는 제도)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연간 5조원 규모의 고철거래가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에게 내도록 하는 성실신고 확인서 내실화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직접적 증세 없이 세입확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세수가 증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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