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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원 사장실 점거 농성하다 연행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40일 넘게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밖에서 농성중인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원 40여명이 29일 새벽 4시께 거래소 내 코스콤 사장실을 기습 점거한 뒤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다 3시간여만에 경찰에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원과 사설경호업체 직원 및 코스콤 관계자가 충돌하며 부상을 입었고, 9층 코스콤 사장실의 출입문과 각종 집기 등이 파손됐다. 코스콤 비정규직 측은 “코스콤 측에 계속 교섭을 요청했지만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아 결국 직접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 사장실을 점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스콤 측은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그동안 용역업체 직원 신분으로 근무해 온 만큼 코스콤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따라서 비정규직 노조와의 교섭에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의 단체 교섭대상은 코스콤이 아닌 노조가 속한 용역업체라고 결정했으나, 노동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은 지난 8일 코스콤과 인력 파견업체였던 증전엔지니어링을 상대로 각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위반과 불법파견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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