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무선결합 통신서비스 판매 KT·SKT도 허용
입력2006-11-23 21:54:26
수정
2006.11.23 21:54:26
내년 상반기부터…세부심사기준 연내 마련
KT나 SK텔레콤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유선 및 무선 통신 서비스를 한데 묶어 싼 값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초고속 인터넷과 휴대전화’같은 상품을 보다 싼 값에 패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결합판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갖는다고 23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연구 분석 내용과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결합판매제도개선 정책방안’을 발표한다. 정통부는 공청회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방향을 최종 확정, ‘결합판매 세부심사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업자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과 소비자들의 통신비 절감 등을 위해 결합판매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이번 공청회에 또 다른 공청회를 갖더라도 올해 안에 반드시 결합판매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KT의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SK텔레콤의 이동전화 등 현재 이용약관 인가 대상 통신서비스와 다른 서비스가 결합된 ‘패키지 통신 상품’이 대거 쏟아질 전망이다.
정통부는 KT, SKT 등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허용하되 ▦후발 업체에 대한 동등한 경쟁여건 보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보완장치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사전 및 사후규제를 분리해 사전규제는 이용약관을 인가할 때, 사후규제는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할 경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특히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등 신규서비스와 비인가 대상 서비스를 결합할 경우에는 상품 출시 후 경쟁 제한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규제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의 시장상황 추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방송 등 비통신 부문까지 결합판매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