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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경고 무시때 벌금문다
입력2002-07-15 00:00:00
수정
2002.07.15 00:00:00
재해시 입산·바닷가 낚시등 강력통제앞으로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시 경찰의 제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마음대로 입산(入山)이나 바닷가 낚시 등을 하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15일 최근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입산통제명령을 어기거나 바닷가 낚시를 하는 등 인명피해가 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통제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위해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높을 경우 입산 등 위험지역 통제 명령을 내려 등산객 등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키기로 했다.
경찰은 이같은 통제에도 불구하고, 어길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등을 적용, 우선 경찰력을 동원해 강제로 대피시키되, 그래도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즉심에 회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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