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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호주제 폐지법안 의결
입력2003-10-28 00:00:00
수정
2003.10.28 00:00:00
김민열 기자
전통 가족제도의 골간인 호주제를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다음주 정기국회에 제출돼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2년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참여정부의 공약이자 여성계가 양성평등과 시대변화에 맞는 가족개념 정립을 위해 지난 40년간 추진해온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호주에 관한 규정을 비롯해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ㆍ복적ㆍ일가창립ㆍ분가 규정을 삭제했다.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엔 이를 따르도록 했다. 또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호주` 개념이 없어지는데 따라 함께 삭제됐던 779조 `가족의 범위` 조항은 일반인의 법 감정과 가족해체 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 `가족의 범위`가 종전의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등`에서 `부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그 형제자매`로 새롭게 규정된 채 유지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연금법`을 고쳐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위해 40년 가입시 지급되는 연금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4~2007년에는 55%, 2008년에는 50%로 낮추고 연금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10~2030년에 5년마다 1.38%씩 높여 15.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단지 안의 주택ㆍ토지를 양수한 경우는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손질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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