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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김대웅씨, 11일 불구속 기소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11일 신승남 전 검찰총장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대웅 광주고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신 전 총장과 김 고검장에 대한 소환조사 당시 피의자 신문조서를 모두 받아 이들에 대해 재소환 절차 없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신 전 총장은 지난해 5월 이재관(구속)전 새한그룹 부회장의 금융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정보를 김성환(〃)씨에게 알려줬으며 지난해 11월 이수동(〃)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게 당시 대검 수사상황을 세차례 전달한 혐의다. 신 전 총장은 또 대검 차장이던 지난해 5월 평창종건을 내사 중이던 울산지검 정진규 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지시, 내사종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고검장은 지난해 11월초 신 전 총장에 대한 주례보고 자리에서 신 전 총장으로부터 수사상황을 전해듣고 이수동씨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정보를 알려준 혐의다. 검찰은 신 전 총장으로부터 선처지시를 받고 내사를 종결한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정진규 인천지검장과 주임검사였던 최운식 법무부 검사에 대해 경고 조치 했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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