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물 용도변경행위 강제금 부과기준 대통령령에 위임은 위헌

건물의 용도변경행위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옛 건축법 제14조는 위헌(違憲)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중 이미 이행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강제이행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재판관)는 30일 건물옥상에 무단으로 증축한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아 구청으로부터 강제이행금을 부과받은 신모씨가 제기한 위헌제청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한 건축법 제14조는 백지위임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요건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회수 등을 법률로 엄격히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98년 3월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K프라자 옥상에 451.94㎡를 종교시설인 교회로 무단용도 변경하고 10M의 철탑을 세우자 관할 구청으로부터 강제철거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417만여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3/30 20:29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