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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어 韓부총리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검토"

세율 우회 인상 여부 관심… "세목·세율인상은 없다" 강조

정부와 여당이 현행 4단계인 소득세 과표구간을 지난 96년 이후 10년 만에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며, 일반 근로자들의 근로소득공제 규모도 낮아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증세(增稅)는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 세율을 우회적으로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에서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에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은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부총리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세제 부문은 지속적으로 합리화를 이뤄나갈 것”이라며 “과표조정 등의 경우 과표구간이 얼마나 비합리적인가를 분석하는 등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합리화는 끊임없이 검토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이 1억2,000만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세율 40%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박영선 의원도 최근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세율 39%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과표간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 공제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 올 정기국회 때 과표조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한 부총리는 “법인 및 공장 설립절차 등에 대한 개혁방안과 금융지원방안 등 중소기업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월까지 법인 설립절차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7월까지 부지 확보 및 사업계획 승인, 공장 건축, 준공 인허가 등 공장 설립절차에 대한 개혁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저가의 임대적용 산업단지 공급방안을 1ㆍ4분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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